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0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763, 2006.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763, 2006.03.31 [ 회 신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표자 갑은 개인보유 주식 100,000주(액면가액 500원)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고자 함 - 대표자 개인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 1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3천원에 매각하여 사내복지기금 3억원을 조성하여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 참고로 2012년 귀속 상기 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주식평가가액은 약 9,500원임 O 질의내용 - 갑이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식매각(1주당 3,000원) 시가(1주당 9,500원)와의 차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10.2.18>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⑧ ~ ⑨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〇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63, 2006.03.31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과-33, 2013.01.25. [ 제 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2786, 2008.09.11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비과세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 A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현재의 자본금은 2억원(액면가5,000원, 40,000주)이며 상시종업원은 50명내외임 - A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복지 및 사업확장을 위하여 8천만원을 유상증자 하려함 - 금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주주 들에게는 신주배정을 하지 않고 A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10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만 배정하려 함 - A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198,500원이나, 금번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주주들에게는 전혀 배정을 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증법에서 정하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