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10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0년 이상 다세대주택 10호를 임대등록 및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8.05.02.,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2.12.16. 관할지자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등록 한 후 2003.02.26. 경기 성남 분당 소재 다세대주택 10호(2002년 신축)를 취득하면서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여 현재까지 10년 이상 임대주택업을 하고 있음 - 위 다세대주택 10호에 대한 계약은 2002년도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의 다세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 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 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 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 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8.05.02.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 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