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세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갑법인)은 2010년 개업을 하여 현재까지 여성의류 제조업만을 운영하고 있음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을]법인의 각 판매지점으로 100% 매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을]법인 각지점은 상품매입도 100% [갑]법인에서 매입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갑]법인은 제조부문을 전량 담당하고, [을]법인은 제조를 못하고 유통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계회사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실제 두 법인의 업무특성과 유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왔음
- [을]법인에서는 다른 상품의 의류를 구입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고 모든 상품을 [갑]법인에서 출고받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업무의 협력과 증진의 관계이지 특수관계인의 이익이나 혜택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님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