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2007.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7.
甲(◇◇종중대표), 종중총회 결의없이 제3자 乙에게 종중소유 A토지 양도(A토지 소유권 乙에게 이전등기됨)
- 2010.08. ◇◇종중, A토지 소유권말소예고등기
- 2011.08. □□시, A토지 압류(사유 : 지방세 체납)
- 2012.12.
대법원, ◇◇종중과 乙 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A토지에 대한 乙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 확정
- 2013.04.
현재 압류권자 □□시의 승낙이 없어서 ◇◇종중은 A토지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법원확정판결 이후에도 압류권자의 승낙이 없어서 환원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
의 양도로 보지 않는 시점은 언제인지
(갑설) 대법원 확정판결일
(을설) 소유권환원등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2007.02.08.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
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
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