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 후단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을]법인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을]법인(수혜법인)은 [갑]법인에 출자한 [병]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갑]법인의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갑]법인과 [을]법인의 최대주주는 [병]법인으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상증법 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자산관리를 위탁하여야 함
-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인 [갑]법인은
법인세법
규정(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을]법인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만 하는 바, [을]법인이 수혜법인이 되어 발생한 매출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 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10. 12. 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10. 12. 30. 개정)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10. 12. 30. 개정)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10. 12. 30. 개정)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10. 12. 30. 개정)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10.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간생략)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2010. 2. 18.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2010.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