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① 공익법인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하여 계산한 [갑]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상 공익법인의 주식출연과 관련하여 일반공익법인인 A,B,C와 성실공익법인 D가 있고
-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갑]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
․ A 일반공익법인(학교법인) : [갑]주식 2.67% 보유 (2011.3.1. 취득)
․ B 일반공익법인(학교법인) : [갑]주식 1.92% 보유 (2011.9.1. 취득)
․ C 일반공익법인(재단법인) : [갑]주식 0.33% 보유 (2012.3.1. 취득)
․ D 성실공익법인(재단법인) : [갑]주식 0.67% 보유 (2013.5.1. 취득)
주1) 4개 법인이 보유하는 [갑]법인의 주식 총합은 5.59%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1. 2013.5.1. 현재 D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2. 2013.5.1. 현재 A,B,C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1996. 12. 31. 개정)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13. 2. 15. 개정)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