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09.13.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1.12. | ’06.01. | ’11.07. | ’13.04. | |
| | | | | | | |
| | | | | |
| | A주택 <취득 및 거주> (甲, 서울 소재) | 장기임대주택 5채 <취득 및 임대개시> (인천 소재) |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A조합원입주권 <양도 예정> | |
| | | | |
※ 甲은 A주택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까지 계속 거주
○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
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
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
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16> 생략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
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
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
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
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
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
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
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09.13.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
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
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
니다.
2. 생략
○ 법규과
-226, 2013.3.5.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89
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