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상황에 따른 매출의 경우 매출액비율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2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위 매출액 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구성은 개인 [갑] 50%, 개인 [을]50%이며, 갑과 을은 아무런 관계도 아님 - [B]법인의 주주구성은 [갑]의 자녀 [병],[정]이 각각 25%, 25%이며, [을]의 자녀 [무],[기]가 각각 25%, 25%씩 임 - B법인은 원료를 동남아등지에서 수입하여 특수가공한 후 A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액비율이 30% 이상임 - A법인의 특수가공기술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율여 특허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이 특허기술이 유출되면 A법인은 기업존망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특허기술로부터 안전한 B법인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음 - B법인은 독립업체로 수입물품의 가격과 품질, 기술면에서 국내 어떤 기업보다 뛰어나고 A법인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유일의 업체임 O 질의내용 - 거래관계가 위와같이 특수한 상황이어서 국내에 공급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