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산세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2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PP시는 도심지내 방치되어 있는 빈집(공가)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투기 및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철거민원이 빈번하자 - PP시는 빈집 등 소유주에게 철거를 권유하는 한편, 원활한 철거를 위해 철거비 를 지원하여 철거한 후 해당 토지를 일정기간(1년 이상)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 또는 공공용부지(주차장, 화단조성 등)로 활용할 예정 - 위의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대상임 ○ 질의내용 빈집(공가)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상 지방세 비과세 대상인 나대지 상태 로 양도하는 경 우 비사업용 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 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 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 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 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 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 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 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 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 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 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 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 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 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 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 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 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 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 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 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 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 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 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 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 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 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 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 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 규 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