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동거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7.23
요 지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723, 2013.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법규과-723, 2013.06.24.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7. 甲, A주택 취득
- 2007.00. 乙, B주택 취득
- 2013.01.
甲, 자녀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본인 및 딸을
乙(甲의 직계존
속 및 친인척 아님) 세대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편입신고
-
2013.06. 甲, A주택 양도(2013.4.1. 현재 甲은
「주민등록법」상
乙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할 때 A주택을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
기
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동거인을 포함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
양
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
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
월 31일까
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
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
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
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
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
내에 양
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
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법규과
-723, 2013.06.24.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