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모님과 3형제(모두 미혼임) 중 장남(피상속인)이 2011.3.8. 사망하였음
- 어머니가 사망보험금(계약자 장남, 피보험자 장남,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을 2011년 4월 수령하였고
- 2011년 6월 부모님과 셋째 아들이 상속포기(판결)하고 둘째아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이전하였음
- 이후 둘째아들의 판단착오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여 뒤늦게 세무서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법정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함
O 질의내용
- 어머니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 둘째 아들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상속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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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석별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725, 2007.12.28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4058, 2007.08.24
[ 제 목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을 포기한 자도 사전 증여받은 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