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22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모님과 3형제(모두 미혼임) 중 장남(피상속인)이 2011.3.8. 사망하였음 - 어머니가 사망보험금(계약자 장남, 피보험자 장남,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을 2011년 4월 수령하였고 - 2011년 6월 부모님과 셋째 아들이 상속포기(판결)하고 둘째아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이전하였음 - 이후 둘째아들의 판단착오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여 뒤늦게 세무서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법정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함 O 질의내용 - 어머니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 둘째 아들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상속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석별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725, 2007.12.28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4058, 2007.08.24 [ 제 목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을 포기한 자도 사전 증여받은 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