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반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2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제1호의 비율을 그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A법인)는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수혜법인에 해당함 - A법인 주주는 다음과 같음 (지배주주 [갑]) ․ 개인[갑] 40%, 개인[을](갑의 子) 30%, 개인[병](기타) 30% - A법인의 매출액 중 개인 [갑]이 100% 출자한 B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60%이며, - 기타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 10%를 합하여 전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70%인 상황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상황에서 지배주주인 [갑]이 100% 출자한 B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하여 이익을 조정해 주어야 하나, 해당 비율을 지배주주인 [갑]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친족인 [을]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곱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조정율 : [(70% - 60%) ÷ 70%] = 14.2857% [갑설] B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인 [갑]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시에만 반영한다 [을설] 지배주주인 [갑] 뿐 아니라 자녀인 주주 [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에도 반영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