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22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갑]은 A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고, [B]법인 주식도 4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함 - 한편,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임(외부감사대상과 비감사대상법인)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산정시 영업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시 산출된 영업손익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