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
| 주주명 | 관계 | 비고 | 보유주식수 | 보유 비율 | 실지배당현황 |
| 비율(%) | 금액(천원) |
| 대표이사 | 본인 | 특수관계 | 20,000 | 20% | 0% | |
| A | 자 | 특수관계 | 30,000 | 30% | 0% | |
| B | 자 | 특수관계 | 20,000 | 20% | 80% | 800,000 |
| ㈜**A | 영리법인 | 특수관계 | 10,000 | 10% | 0% | |
| ㈜**B | 영리법인 | 타인 | 10,000 | 10% | 10% | 100,000 |
| 중소기업청 | 관 | 타인 | 10,000 | 10% | 10% | 100,000 |
| 계 | | | 100,000 | 100% | 100% | 1,000,000 |
O 질의내용
위의 내용와 같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사전포기한 주주가 수령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4팀-2428, 2005.12.5)
(
을설)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재산세제과-927, 2011.10.31.)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 제 목 ] 불균등 현금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