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상속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7.05.
甲(시아버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재 A농지(답, 3,260㎡) 취득
및 사망시까지 재촌자경
- 1985.04. 乙(남편), A농지 상속(乙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1988.05.
丙(본인), A농지 상속(丙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2013.06. 丙,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丙이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
득
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
용할 때 직전전 피상속인인 시아버지(甲)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
정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새약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
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 2012.11.01.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
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1, 2013.04.1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
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
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