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09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3.02.24.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2.12.27.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음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2013.4.1.(3.31. 일요일)이나, 미리 2013.2.24. 관할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3.3.1. 연부연납신청분부터 종전 연 4.0%에서 연 3.4%로 변경되었음 O 질의내용 - 위 본인의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변경 전 가산율(연 4.0%)를 적용하는지, 변경 후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 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부칙 <제22042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 부칙 <제2435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2012.02.02. 삭제됨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개정 2013.2.23> ○ 부칙 <제320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19, 2013.05.14. [ 제 목 ]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 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