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A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 확인
되어 관할세무서에서 A에게 증여세 약 1천만원 가량을 고지하였으나 A는 이
미 증여세 미납금액 2억원 이상이 있고 현금성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체납 발생
-
관할세무서에서 A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 고지하였으나 당시 A에게는 비상장주식이 있었고
나중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주식을 압류하였으며, 해당주식을 공매한 대금으
로 A의 증여세를 충당하였음
O 질의내용
-
A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산을 압류하
기 전에 본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소한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그 재산으로 충당이 안 될 때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62, 1994.07.08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관란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