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08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은, 지배주주 [갑] 52%, 갑의 친족인 [을] 48%이며 - 일감을 몰아준 법인(시혜법인)의 주주 또한 [갑] 52%, 갑의 친족인 [을] 48%로 두 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위와같이 수혜법인과 일감을 몰아준 법인의 주주구성이 모두 같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법인도 위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