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08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다수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와 수혜법인인 a사, b사, c사는 모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아래와 같은 매출거래관계에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계산하고자 함 - 수혜법인별 주주현황 : a사:갑,을,병 b사: 갑,정,무, c사 : 갑,을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2호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할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법인 A,B,C와 매출거래가 있는 수혜법인 a,b,c의 주주인 [갑]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및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별로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3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을설] 수혜법인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병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출비중이 큰 대표 증여법인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2건(수혜법인 a+c 1건, b-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간생략)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