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무원으로 활동 중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재산
가치
도
크지 않아 공무원으로
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
는 것이 부담
이 되어 형제에게 명의신탁 하였음
-
몇 년이 흐른 후에 해당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명
의신탁
을 해
지하고 해당 주식을 반환 받고자 하는 상황
O 질의내용
-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공무원 재산등록문제로 명의신탁
한 경
우 명
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97, 2012.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