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에 대한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판정
사건번호선고일2013.07.08
요 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A와 특수관계인 50% (A33%, A의 동생6%, A의 작은동생6%, A의 부친5%)
․ B와 특수관계인 50% (B33%, B의 부친 17%)
- 수혜법인의 임원구성 (3명)
․ 대표이사 : C (전문경영인으로 주주A,B와 무관계)
․ 감사 (주주A), 이사 (주주B)
-
수혜법인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 주주 A와 B가 동등함 (모든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은 주주A와 B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영에 관한
영향력이 사실상 같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최대주주가 2명이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