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향교재산법에 의거 관할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을 세종시향교재단에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04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향교재산법 제3조 에 의거 향교재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법인을 설립, 조선시대부터 존재하던 향교재산(전의면 및 연기면 소재 토지 23필지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2012.11월 관할 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음 - 이에 따라 관할 향교재산에 대해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충청남도향교재단”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음 - 향교재단법인의 목적은 시내 소재 문묘의 유지교육 교화사업의 경영 기타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세종시향교재단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로 취득한 향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 향교재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동산)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 ③ 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8, 2010.06.16 [ 제 목 ]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간 통합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 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다 수의 비영리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질의> - 2010.7.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시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출 범 -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하부조직으로 창원시 새마을회, 새마을운동 마산시지회, 새마을운동 진해시지회가 있음 -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하부조직인 시․군 지회는 행정구역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기존 창원시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 마산․진해시지회를 각각 해 산하고 새로이 비영리사단법인인 창원시새마을지회를 설립할 경우 또는 합병을 통해 창원시새마을회가 지위를 승계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서면4팀-1675, 2007.05.21 [ 제 목 ] 비영리법인간 자산의 인계인수시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 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35, 2004. 10. 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삼46014-1914, 1995.07.25 [ 제 목 ]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여부 [ 회 신 ] 향교재산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현 상증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