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7.02
요 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의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따른 농지이며, 축사 부지는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축사 부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980년 이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양돈업)에 종사하였음
-
상속인 또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하였음
-
2008.
1.
1.부터 가업상속공제이 가업의 범위에서 영농을 제외하였고, 영농상속재산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임
*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농지의 개량 시설과 가목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축사부지 등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
O 질의내용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는 축사부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
(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이하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57, 2012.07.13
[ 제 목 ]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