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3, 2013.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3, 2013.01.25.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의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소유지분 44%를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 출연받은 유가증권의 배당금 등의 수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지분율 44%)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증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O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
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부칙 <제10361호, 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폐지한다.
제6조(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금법인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28, 2010.07.19
[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회 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 의>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사와 대표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계획임
-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는 소유지분 전체를 근로복지기본법(2010.12.9 시행예정)제61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고자하며
- 출연받은 유가증권의 배당금 등의 수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출연하는 주식(지분율 3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경우 해당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보유지분 전체를 유증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
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과-33, 2013.01.25.
[ 제 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