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신형연금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28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생존 시 종신형연금보험상품(이하 ‘보험상품’)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일시에 납입한 후 해당 보험상품 계약에 따라 일정금원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음 ․ 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子 (29세) ․ 연금지급개시일 : 피보험자가 45세 되는 때 ․ 수익자 : 피상속인 ․ 보험료 : 2억원 (일시납) - 위 보험상품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상속인이나, 각 계약별 피보험자는 배우자와 자녀2인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상품은 일정기간(최소 10년이상 기간) 이후 불입한 원금에 10년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되는 계약자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이나, 10년 후에 받을 계약자 적립금 중 일정금액(원금의 약 28%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하‘쿠폰금’이라 함)은 쿠폰의 형태로 3년간 선지급하는 구조(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이른바 즉시연금의 일종임)로 가입되어 있음 - 이 경우 이후 7년간은 아무런 금원을 수익할 수 없고, 그동안의 계약자 적립금 중 먼저 지급된 쿠폰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을 가입 후 최소 10년이 지난 후에야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은 위 계약에 따라 10년 후 수령할 적립금 중 쿠폰금상당 부분을 계약 이후 사망시까지의 기간동안 (’10.12.16 - ’12.7.23.) 쿠폰으로 미리 지급받았음(해당 금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예금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상속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된다면, 약 1.4년 동안 남은 쿠폰금을 수령하게 되며, 그 이후 총 7년간은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계약자적립금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리 지급받은 쿠폰금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음 -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원금보다 낮은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보험상품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상품을 승계하게 될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