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27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한 수혜법인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증여 의제이익을 구하기 위한 세법상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 이때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34조 의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당 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익금산입(유보)의 세무 조정사항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할 경우 세법상 세후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임 - 그런데 위 대손충당금은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 아닌 대여금 등의 비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거래로 인한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 관련 손익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반면, 비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관련 손익은 영업외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으로 분류됨 O 질의내용 ‘세법상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만 ‘세후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며,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세후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을설]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대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세후 영업이익’에 반영해야 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