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26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어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2013년 3월에 돌아가셨음 - 부친이 생전에 어음채권(1998년 발생)에 대해 2000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과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효가 임박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2010년에 받아두었음 -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며, 소유자산이 없어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추심을 시도해 보았으나 불가능했으며, 현재까지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나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상기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 상속재산의 범위 】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1.05.20.>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 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1.7.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09, 2006.06.07 [ 회 신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상속당시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및 법인의 가수금이 있었으나 상속개시 후 법인의 자산은 경매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 동 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속당시 시점에서의 채권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파산절차 중이므로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임. ○ 재삼46014-2190, 1998.1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358, 1998.03.02.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 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상속재산이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만 있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이 정리채권은 부도 처리된 어음으로 무담보 기업어음임. 회사의 1996년 결산서를 검토하고 회사 실무자 등에게 문의한 바 정리채권 회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이 경우 동 정리채권이 상속세 신고대상재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2. 해당된다면 상속세 납부를 동 정리채권으로 가능한지. ○ 재산세과-3464, 2008.10.2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 2005두5604, 2007.11.15.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95누10976, 1996.4.12., 대법원2003두9886, 2004.9. 2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