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또는 제68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 중「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8.10.29. 서울시 관악구에서 충남 아산시 음봉면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자로 1999.10.20. 화성시 양감면 소재 목장용지 29,900㎡를 취득
- 2009.4.9. 농업회사 A사 설립
- 2009.8.28. 위 목장용지를 농업회사 A사에 현물출자
- 2009.8.31. 甲에서 A사로 소유권이전
- 2010.2.5. 양도소득세 과다로 현물출자 취소소송 제기하여 확정판결 받음
- 2010.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10.2.5. 확정판결에 따름)
- 2010.12.13. 甲 사망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또는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를 면
제받는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2.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08.12.29.-9276호)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
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
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8.12.26>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
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
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08.12.29.-9276호)
①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
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
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
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
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12.30>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08.12.29.-9276호)
① - ③ 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 <개정 2005.2.19, 2008.2.22>
⑤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제
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이하생략)
○ (구)
초지법 제2조
【정의
】(2009.01.30.-9366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2008.2.29>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
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
지를 말한다.
(이하생략)
○ (구)
지적법 제5조
【지목의 종류
】(2008.02.29.-8853호)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광천지·염전·대(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구거)·유지(류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2008.02.29.-8853호)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4.2.17, 2004.12.18, 2005.12.9, 2008.5.26>
1. -3. 생략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
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2594, 2008.09.0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를 말함.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조합원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