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26
프랜차이즈(맥도날드 사업)의 기존 가맹점 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25, 2013.05.20., 재산세과-547, 201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60세 이상인 父로부터 현금 8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3천만원과 법인설립비용을 공제한 7.5억원을 B법인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음 - B법인(가맹사업자)은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자본금 대부분을 가맹금(22,500$), 보증금(3천만원), 기타 재고자산 대금 등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였음 - 가맹본부의 영업형태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 건물 등을 임차하여 매장을 직영하거나, 둘째, 건물 등을 임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대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것임 - 이 건 가맹본부와 B법인이 가맹점사업계약을 체결한 매장이 가맹본부가 직영하던 매장인지 아니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인지에 대하여 A와 B법인은 정확히 알지 못함 O 질의내용 - 맥도날드 가맹점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조특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B법인의 가맹점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가맹본부는 B법인에게 직영매장 또는 다른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데, 어느 경우이건 이는 B법인이 종전의 사업장을 승계 하거나, 인수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가맹점 사업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을설) B법인의 가맹점사업은 창업에 해당한다. 이유 : B법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10년 내에 소멸되는 가맹금과 계약 해제시 반환받을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지, 종전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에 사업을 하던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사업을 창업으로 보아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25, 2013.05.20. [ 요 지 ]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요 지 ]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현재 본인은 프랜차이즈 사업(햄버거)을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OPEN 매장은 현재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 그 직영점은 금번에 폐업할 예정임 - 본인이 그 매장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기자재 등 최신장비를 신규 설치하여 동일업종(같은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예정임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부모님으로부터 8억원 정도 증여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비용은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 재산세과-547, 2010.07.26. [ 요 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재산세과-3468,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468, 2008.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아 전통비빔밥 전문식당을 개업하고자 하며 - 이때 건물임차보증금 3억원, 그 건물에서 현재 보쌈식당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3억원, 인테리어비용 2억원, 집기 및 초기운영비 2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 위와같은 경우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