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소유의 농지를 자녀가 임차하여 재배하던 중 해당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4.07.22
요 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10.07.27.,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9년에 귀농하여 2009.
9월부터 현재까지 부(부친 증여 후에는 모친)
소유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음 (타 직업은 없음)
*
임차한 과수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임
-
부친은 2010.
8월 사망하기 전 2010.
1월에 모친에게 아래 과수원을 증여하였음
*
부모님은 함께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함
| 소재지 | 면적 | 비고 |
| 00도 00시 00동 00-1 | 26㎡ | |
| 00도 00시 00동 00-2 | 46㎡ | |
| 00도 00시 00동 00-3 | 3,689㎡ | 임차하여 본인이 경작 |
| 00도 00시 000동 00 | 2,013㎡ | |
-
모친은 상기 과수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3년 이상 지속하여 경작(본인의 임차 농지를 제외)하고 있음
O 질의내용
모친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52, 2010.07.27.
[ 제 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현재 2014.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
[ 제 목 ]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등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