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21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임야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소재 - 양도자 재촌여부 : 재촌하지 않음 - 취득연도 : 1971년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외 지역 - 양도임야 중 1필지 임야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임야는 1992.01.01.~2001.12.31.까지 10년간 산림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 를 받아서 시업(벌채)함 O 질의내용 -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 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2.18, 2010.3.9>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 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 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0.9.20>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 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 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 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09.03.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 유 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 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 「구.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포함)를 받아 시업한 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 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 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