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1항에서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을 말하는 것이며,
2.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상호간에 출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상호간 출자에 따른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중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이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등에 한함(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 동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6황)
-
증여의제이익 산출시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한 비율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출자한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간접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로 산출됨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보유비율의 계산대상이 되는 간접출자법인이란
다음과 같은 법인이 해당됨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1)에 해당하는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1) 및 2)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그 해당법인
- 질의대상 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이 순환출자 구조임
| 지배주주 | 친족 | | |
| 29.5% | | 2.5% | | | |
| A회사 | | |
| |
| | 100% | | 3% |
| B회사(수혜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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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내용
1.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라 지배주주 등(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간접출자법인 여부를 판정할 경우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경우
수혜법인과
특
수관계법인간에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상호출자 내역을 반
영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