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관련 친족의 범위와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상호출자관계 감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20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1항에서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을 말하는 것이며, 2.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상호간에 출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상호간 출자에 따른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중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이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등에 한함(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 동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6황) - 증여의제이익 산출시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한 비율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출자한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간접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로 산출됨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보유비율의 계산대상이 되는 간접출자법인이란 다음과 같은 법인이 해당됨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1)에 해당하는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1) 및 2)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그 해당법인 - 질의대상 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이 순환출자 구조임 | 지배주주 | 친족 | | | | 29.5% | | 2.5% | | | | | A회사 | | | | | | | 100% | | 3% | | B회사(수혜법인) | | | | | O 질의내용 1.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라 지배주주 등(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간접출자법인 여부를 판정할 경우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경우 수혜법인과 특 수관계법인간에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상호출자 내역을 반 영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