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항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해당 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배주주 등의 지분구도는 다음과 같음
- 위와같은 지분구도 하에서 지배주주 [갑]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갑]의 완전지배법인으로 해당 매출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적용 대상임
O 질의내용
1. 지배주주 [갑]이 아닌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지배주주 [갑]이 100%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위와 별도로,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구성과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이 각각 [갑]70%, 친족1인 30%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