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4.07.01
요 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17, 2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7, 2010.07.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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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부친이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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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에 의하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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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소재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O 질의내용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부친이 부담한 증여세 상담액이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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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7, 2010.07.14.
[ 제 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