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330, 2008.08.19.; 재산세과-1687, 2009.08.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4. A주택(경기 용인 죽전 소재) 취득 및 거주
- 2006.07. 캐나다 이민(본인, 배우자, 자(군복무중), 녀(대학 재학중))
- 2012.02. 국내 입국(본인, 배우자) 및 거소신고
- 2012.05. 영어교습소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12.11. B주택(경기 성남 분당 소재) 취득
○ 질의내용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
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
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330, 2008.08.19.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
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
기
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87, 2009.08.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
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
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
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
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