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10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상가)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하나, 증여세 물납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3.12.11.) 전 10년 이내에 A(피상속인의 子)에게 현금7억원을 증여하였으나, A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음 - A는 10년 전 부터 뉴질랜드에 이민,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증법상 비거주자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부동산만 8억(상가 6억, 토지 2억) 임 O 질의내용 상속재산 중 상가 6억원을 A가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상가)으로 상속세와 A의 증여세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13.2.15>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13.2.15>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7.27, 2013.2.15>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1. 삭제 <1999.12.31> 2. 삭제 <1999.12.31>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2.15>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35, 2005.09.09 [ 제 목 ] 상속세 물납 대상 여부 [ 회 신 ]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