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43,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843,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0조
, 시행령 제24조에 근
거하여 퇴직연금특례금을 지급받았음
O 질의내용
- 퇴직연금특례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
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08, 1999.04.2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서면4팀-843, 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