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주주 | 관계 | 지분율 | 비고 |
| 갑 | 본인 | 55% | |
| 을 | 父 | 30% | |
| 병 | 동생 | 15% | |
| 합계 | | 100% | |
- 한편, B법인은 [갑]이 100%출자한 법인이며 B법인은 A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며, A법인은 증여자인 시혜법인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경우 수혜법인(B)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A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013. 2. 15. 개정)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