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대구시 소재에 1주택을 소유한 자로 동 주택에서 세대원과 거주하던 중
대구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변동되어 부득이 6개월만 거주하고 서울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후 甲
만 주소를 변경하였음
-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고3인 자녀교육 때문에 나머지 세대원이 甲의 서울 주소지로 전입할 수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甲의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고, 1년이상 거주한 나머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甲의 주소지로 전
입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
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 6.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901, 2009.05.08.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
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
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
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