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6.04
요 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 2013.02.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희 재단은
기본재산 1천만원으로 설립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집행중이며, 그 외의 후원금 및 수익금은 1억원임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매년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소진되며
자산취득 등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 당해 재단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판단되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 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과-60(2013.02.25)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서면회신을 받았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제1항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서 제외되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공시의무에 있어서도 저희 재단법인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여 판단하면 되는지(저희 재단법인은 공시의무가 없는 건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 "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다)
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1.7.25>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0, 2013.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함)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