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9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2008.02.0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법규과-5473, 2008.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4. A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 및 주거지역 편입 - 2000.11. 甲, A지구 안에 있는 B임야 취득(임야 보유기간 동안 계속 재촌) - 2005.10.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고시 - 2005.1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2008.03. 환지예정지지정 인가 - 2012.01.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 - 2012.09. 지목변경(임야 → 대지) ○ 질의내용 甲이 B대지(지목변경 전 B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 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다. 생략 3.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 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 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 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2008.02.04. 1. 생략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 다.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 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지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 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 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1236, 2007.10.1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 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 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법규과-5473, 2008.12.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 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 방 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구 획 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 료 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 칙」 제83조의5 제1 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아니하며, 이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를 공고한 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에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 를 받은 토지는 허가일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