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106㎡), ○○○-17(112㎡) 2개 필지는 모두 지목이 도로로서 약 40여년간 현재 주택 앞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 이 도로는 개인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도의 기능이 아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차들이 이용하는 공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용산구청이나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부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함 O 질의내용 - 상기의 2개 필지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그 도로부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 도로등의 평가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개정 2000.10.12>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43, 2010.06.28 [ 제 목 ] 상속받은 도로의 평가 [ 회 신 ] 1.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739, 1999.09.28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