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8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남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형식적인 대표이사인데 2007년 8월 해당 법인의 업무상 해외 출장도중 해외에서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하였음 ※ 사고 개요 : North West 항공사 항공권 구매 후 미국 시애틀 출국 미국 시애틀 인근 지역에서 헬기 탑승후 헬기 추락으로 인해 사망 - ○○은행의 플래티늄카드(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음)는 본인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회사의 해외 출장 시 사용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카드로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회사가 지급하게 됨 - 해당 카드는 ○○은행이 ◇◇화재(주)에 단체안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해외 및 국내 여행 상해보험’ 서비스를 약정한 것으로 해당 약관에 따르면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회원(피보험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함 | 24시간 여행상해보상보험 서비스 : 보상기준 - 해외여행 : 플래티늄카드로 항공요금 전액을 결제하고 해외여행 중 최초 출발일로부터 90일이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 -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을 따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해외 출장 시 비행기 티켓 구매 등의 목적의 플래티넘카드 약관에 의한 해외여행자 보험임 <단체안심 상해보험 내역>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예치보험료 | 보험가입사항 | | ○○은행 | 보험계약자가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 | 2007.6.22 ~ 2008.6.22 (1년) | 185백만원 | 〔해외여행중 상해담보〕 사망후유장해 : 1인당 650백만원 | - 본인의 경우 위에 보험약관에 따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억원을 수령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