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자가 경정되는 경우 당초의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14.05.09
요 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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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1970년 초에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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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C(A의 子)에게 그 재산을 2007년에 증여하였고, C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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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조사로 증여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고, 실질소유자는 B가 아닌 A로 확인됨
O 질의내용
C가 증여자로 B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증여자가 B에서 A로 바뀐 경우 당초 A의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06, 2010.06.18
[ 제 목 ]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회 신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된 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