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30, 2009.08.18.,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2005.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1인에게 일괄 양도
-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호별 구분등기가 안됨
O 질의내용
- 이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
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
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2.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
가
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
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8.10.7,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
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
로 구분한다.
1의2. 생략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3의4 생략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을 말한다.
(이하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
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1730, 2009.08.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
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
는 것임
2. 한편,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
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2005.01.0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
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
득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
로
보아 소득세법(2002.12.18.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
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
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