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28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96.11.8. 3층 건물(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 2011.10월 3층 건물(토지 포함)을 호별등기로 변경 - 2013.2.13. 2층, 3층 건물(토지 포함)을 자녀 및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2․3층의 임대차계약 갱신, 전세권변경 등 사후조치 - 甲은 당초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완료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1층 전체와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 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 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 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 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 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 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