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0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62, 2010.11.12., 재산세과-338, 2009.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거주자 甲은 2000.12.31.이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동 장기임대주택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갖춤)하였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지 못함 - 비거주자 甲은 위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으며, 양도당시까지 임대 주택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비거주자 甲이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3주 택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 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 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 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략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 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 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 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 수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을 말한다. 라.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 대주택"이라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2010.11.1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란 비거주자 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38, 2009.09.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 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 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 (2009.12.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다만, 위 “1”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