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본인은 프랜차이즈 사업(햄버거)을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OPEN 매장은 현재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 그 직영점은 금번에 폐업할 예정임
- 본인이 그 매장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기자재 등 최신장비를 신규 설치하여 동일업종(같은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예정임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부모님으로부터 8억원 정도 증여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비용은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17, 2009.04.0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468, 2008.10.24.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