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15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재단은 국내 17개 생명보험회사가 기금을 출연하여 2007년 12월 설립된 공익법인임 - 임원은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7명 중 2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임 ․ 특수관계인 1인(A)은 출연회사 퇴직 후 본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중 ․ 특수관계인 1인(B)은 출연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본 재단 사외이사로 재임중임 O 질의내용 - 사외이사로 재임중이고, 출연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B의 회사가 본 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다수사업자 간 경쟁입찰)를 거쳐 파트너단체(용역회사)로 선정, 즉 재단사업 관련 건설시공업체로 선정되어 사업관련 건축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상증법 제48조 제3항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