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4.01.16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년 설립된 A사는 음식료품의 제조 및 판매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상호를 사용하는 a사업부 및 b사업부를 보유하여 오던 중 2012년 11월에 b사업을 양도(물적분할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하였음 - a사업부 및 b사업부는 각각 별도 매장의 설치 및 독자화된 조직체계하에 운영되어 왔고, erp상 구분경리를 통한 구분손익 관리 및 산출이 가능하며, 회계부서 등 공통관리부서의 비용은 a사업부와 b사업부의 매출액 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함 - 최근 3년간 각사업부별 영업이익 현황 (금액 : 억원) | 구분 | a사업부 | b사업부 | 계 | | 2010년 | 98 | 113 | 211 | | 2011년 | 103 | 97 | 200 | | 2012년 | 107 | 32 | 139 | | 계 | 308 | 242 | 550 | - 물적분할 전까지 b사업부의 손익(b사업의 양도차익 포함)은 감사보고서상 중단사업손익으로, a사업부의 손익은 계속사업손익으로 구분 표시되었으며, erp상 사업부 귀속도 동일함 - 한편, b사업의 양도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질의일 현재 A사는 a사업만 영위하고 있음 ․ 2012.10.25 : 제3자와 주식매매계약 체결(물적분할 및 주식 양도방식 합의) ․ 2012.11.21 : b사업부 물적분할 완료 ․ 2012.11.30 : 사업부 양도대금 1,100억원 수취 및 8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 ․ 2013.3.12 : 양도대금 중 운영자금 및 법인세를 제외한 844억 감자 및 배당을 통해 A사의 모회사가 회수 ․ ~ 2013.12월 : 현재 A사는 a사업부만 운영중 O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이 A사는 a 및 b사업부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년 중 b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a사업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3년 이내에 분할, 감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적용이 가능하나, A사는 사업부별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a사업부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b사업의 양도차익 및 관련 법인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